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면 됩니다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.
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.
선발기준상 참여자의 보행능력, 의사소통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과의 상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
1. 부부 동시에 참여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.
2. 부부 모두가 소득인정액 등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선발될 수도 있고, 또는
신청한 사업의 정원에 따라 미선발될 수도 있습니다.
3. 단, 남편 또는 아내 대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(부정수급)
일자리의 참여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.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+지방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
등본상 거주지에서만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.